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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26. 학칙 제231호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교육목표)
제 2장 학교조직
제 3조 (총장)
- ① 총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②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및 학칙이 정하는 행정조직 설치상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한다.(14.12.16, 19.02.28)
제 3조의2 (부총장)
- ① 부총장으로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14.12.16, 19.02.28)
- ② 부총장은「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할 수 있다.(14.12.16)
③ 삭제(16.11.24)
제 4조 (총장의 선출)
제 5조(대학 및 대학원 등)
-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및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를 둔다. 다만,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은 익산시에 둔다.(08. 02.26, 09.02.27. 12.12.21, 14.01.29, 15.05.28, 17.08.02, 19.05.31)
- ② 공공인재학부는 본부직속으로 두어 운영한다.(09.0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 ③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두며, 전문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및 환경대학원을 둔다.(09. 2.27. 10.6.10. 11.12.01)
- ④ 각 단과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두며,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으나 학과를 둘 수 없다.(20.01.07)
- ⑤ 각 대학원의 학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학․석사연계과정 및 대학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09.11.16)
제 6조 (학부 또는 학과)
- ① 각 단과대학의 학부(과)의 학생정원은〔별표1〕과 같다.(07. 9.21, 07.11. 7, 08. 2.26, 09.11.16, 10.10.20, 11.8.26, 11.10.19)
- ② 각 대학의 신입생은 계열,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모집한다.
-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7조 (학장 및 대학원장 등)
-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다만 특수대학원장은 관련 단과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으로 겸보한다.
- ② 각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 ④ 공공인재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신설 09. 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제 7조의 2 (부학장 및 부원장)
- ① 각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 부원장은 관련 단과대학 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 ② 부학장은 단과대학장을,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학부장ㆍ학과장 등)
- ①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장 및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② 제1항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부 또는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 ③ 학부에 여러 전공이 있는 경우 학부장 외에 별도의 전공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9조 (처ㆍ국의 설치)
- ① 본 대학교의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며, 처에 처장, 국에 국장을 둔다.(14.12.16, 19.02.28)
- ② 각 처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14.12.16, 19.02.28)
제 10조 (과·부 등의 설치)(19.2.28)
제 10조의 2 (팀의 설치)(신설 19.2.28)
제 11조 (행정실 등의 설치)
제 12조 (기타 조직설치 및 분장사무)
제 13조 (교육기본시설)
제 13조의 2 (중앙도서관)
-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6.07.14)
- ② 중앙도서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운영과를 둔다.(신설 16.07.14)
- ③ 중앙도서관은 각 대학(원)과 특성화캠퍼스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시설·직원·예산·자료의 기준·대학도서관발전계획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6.07.14)
- ④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6.07.14)
제 14조 (부속시설 등)(19.2.28)
- ① 본 대학교에 지원시설로 산학연구본부·입학본부·국제협력본부·홍보실·발전지원부·스마트정보화추진단·혁신지원사업단(이상 본부 지원시설)·혁신교육개발원·정보전산원·생활관·평생교육원·박물관·인재등용관·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창업지원단을 두며, 부속시설·특별사업단 및 학교기업을 [별표 4]와 같이 둔다. 단, 본교 부설 연구시설 및 산학협력단 소관의 특별사업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6.07.14, 16.11.24, 17.05.16, 17.08.30, 17.11.17, 18.03.29, 18.05.28, 19.02.28., 19.05.31, 20.05.19)
-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16.07.14)
- ③ 부속시설 등의 장은 그 소속에 따라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신설 16.10.18)
제 14조의 2 (산학연구본부)(16.11.24, 19.02.28)
- ①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구본부를 둔다.(19.02.28)
- ② 산학연구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19.02.28)
- ③ 산학연구본부에는 산학협력부 및 연구지원부를 둔다.(19.02.28, 20.01.07)
제 14조의 3(입학본부) (16.11.24, 19.02.28)
- ① 우수 신입생 유치, 대학입시 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의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 ② 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 ③ 입학본부에 입학과를 둔다.(19.02.28, 20.03.01)
제 14조의 4(국제협력본부) (16.11.24, 19.02.28)
- ① 국제교류협력, 외국과의 학술교류 및 언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본부를 둔다.
- ② 국제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 ③ 국제협력본부에는 국제협력부와 언어교육부를 둔다.
제 14조의 5 (홍보실)(16.11.24, 19.02.28)
- ① 대학홍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실을 둔다.(19.02.28)
- ② 홍보실에 실장을 둔다.(19.02.28)
- ③ 삭제(19.02.28)
제 14조의 6(발전지원부)(16.11.24, 19.02.28)
- ① 대학발전기금조성·관리,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지원부를 둔다.(19.02.28)
- ② 발전지원부에 부장을 둔다(19.02.28)
- ③ 삭제(19.02.28)
제 14조의 7 (사회맞춤형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16.11.24, 17.08.30)
-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17.08.30)
- ②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17.08.30)
제 14조의 8 삭제(20.05.19)
제 14조의 9 (창업지원단)
- ①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 ②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15.09.14)
제 14조의 10 삭제(20.05.19)
제 14조의 11 (스마트정보화추진단)(신설, 19.02.28)
- ① 대학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정보화추진단을 둔다.
- ② 스마트정보화추진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연구부총장이 겸보하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 14조의 12 (혁신지원사업단)(신설, 19.02.28)
-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 ② 혁신지원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 15조 (부설학교)
- ① 본 대학교 사범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학교를 둔다.
1.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② 제1항의 부설학교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 16조 (설립․운영)
-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신설 09.2.27.)
- ③ (삭제 14.12.16)
-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고, 기타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조 (설립.운영)
-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둔다.(14.10.30, 15.12.31)
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및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하여 육가공품 제조․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북대 햄”(15.12.31)
2.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와 연계하여 동물진료 및 수의 관련 연구용역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전북동물의료센터”(15.12.31)
3.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응용과학과 및 예술대학 미술학과(가구조형디자인 전공)와 연계하여 목재가공․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북대학교 에코하우징”(신설 08.10.7, 15.12.31)
-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조 (학교기업의 지원)
제 19조 (현장실습학점 인정)
-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조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직원 또는 학생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산 보상금을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조 (발전지원재단)
-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ㆍ연구 활동,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을 둔다.
- ② 발전지원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 3장 교직원과 학무회의 등
제 22조 (교직원)
-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총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 및 행정직원으로 구분한다.(19.08.01)
-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이중 산학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11.12.01, 12.01.26)
- ③ 전임교원은 각 대학의 학과(학부) 또는 부속시설 등에 소속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3~9시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3. 2. 28)
1.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은 6시간으로 한다.
2.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3시간으로 한다.
3.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6시간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임교원은 9시간으로 한다.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3. 2. 28)
-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신설, 19.08.01)
- ⑦ 강사의 임용・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임용기간, 임금, 교수시간, 복무・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9.08.01)
- ⑧ 교직원의 정원관리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변경 13. 2. 28, 19.08.01)
제 23조 (명예교수 및 겸임교원등)(19.08.01)
- ①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으며,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교에 겸임·초빙교원, 기금교수, 석좌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9. 6. 4, 11.10.19, 12.01.26, 19.08.01)
- ③ 산학협력을 전담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12.01.26, 14.10.30)
제 24조 (구성과 소집)
- ① 본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의를 두고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학장, 처․국장,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 혁신교육개발원장, 정보전산원장, 혁신지원사업단장,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장 및 창업지원단장 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09.6.4, 09.9.10, 09.11.16, 11.2.18, 11.12.01, 11.12.30, 12.05.18, 12.06.25, 14.12.16, 15.02.27, 15.09.14, 15.12.31, 16.06.16, 16.07.14, 16.11.24, 17.08.30, 18.05.28, 19.02.28, 19.05.17, 20.05.19)
- ② 학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조 (심의사항)
- ① 학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설치 등)
- ① 본 대학교에 중ㆍ장기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대학발전에 관련된 정책기획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15.05.28)
-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5.05.28)
제 27조 삭제 (15.05.28)
제 28조 (설치)
제 29조 (구성과 소집)
-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4.12.16, 19.02.28)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14.12.16)
-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④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0조 (심의사항 등)
-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하고자 할 때의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8.26, 12.05.18)
2. 총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을 보직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8.26)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조 (교수회)
- ① 본 대학교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12.05.18, 19.04.15)
- ②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수회장, 부회장 및 각 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둔다.
- ③ 교수회 및 평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19.04.15)
제 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신설 19.04.15)
- ① 본 대학교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원회의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는 22명으로 하되, 각 구성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1명
2.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3.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
4. 전국대학노동조합전북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5. 조교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6.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5명
7.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2조 (구성과 소집 등)
- ① 각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12.05.18)
- ②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학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각 대학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교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33조 (의결 정족수)
제 34조 (심의사항)
-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다만,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학과)장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학사운영
제 35조 (학년,학기)
-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1.12.01)
- ②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3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 ③ 특별학기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12.02.27)
제 35조의 1 (학점포기)
- ①(삭제 14.02.20)
- ②(삭제 14.02.20)
- ③(삭제 14.02.20)
- ④(삭제 14.02.20)
제 35조의 2 (특별학기)
- ① 기초‧교양교육 강화 및 선‧후수 이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등을 위하여 하기 또는 동기 휴가기간에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12.02.27, 15.09.14)
- ② 특별학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2.02.27)
제 36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14.10.30)
제 37조 (휴업일)
-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 제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제2학기 수업시작 전까지
2. 동기휴가 : 제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개교기념일 : 10월 15일
4. 국정공휴일
-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휴가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4.10.30)
제 38조(수업 연한 및 조기졸업)
- ① 각 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과 편입학 후 전공교육 4년),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2년, 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하고, 수의예과의 교육과정은 수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서, 치의예과 교육과정은 치과대학에서 관장한다.(개정 2011.8.26, 13.02.26, 14.01.29, 20.01.0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초과취득 등의 방법으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하여 졸업요건 충족 및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1년 범위 내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12.02.27, 13.02.26, 16.03.31)
- ③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제83조(졸업요건)규정에 해당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7학기에 조기졸업 할 수 있다.(신설 09.11.16, 12.02.27)
제 39조 (재학 연한)
-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 한다.(13.02.26)
- ② 휴학 기간과 시간제학생 등록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 신설 03.02.26)
제 40조 (입학시기)
제 41조 (입학자격)
- ①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전형을 거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14.10.30)
4.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자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수의예과 수료자,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치의예과 수료자를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제 42조 (재입학자격)
- ① 재입학은 계열별 입학정원을 포함한 입학정원(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제적하였던 학부(과)는 유사학부(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약사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20.01.07)
- ②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 제적된 자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제 43조 (편입학자격)
- ①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입학 정원 외로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15.02.27)
- ③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 ④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2017학년도부터 4년간 입학정원 내 30퍼센트를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한다.(15.02.27)
제 44조 (지원절차)
-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업성적증명서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4.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5조 (입학자 선발)
- ① 신입생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하여 전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특별전형은 취업자, 특기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지역의 우수 인재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재외국민(귀순북한동포 포함),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전형방법과 시일,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범위 및 비율 등은 총장이 따로 따로 공고한다.(15.02.27)
-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02.27)
- ⑤ 편입학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신입생 선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조 (입학허가 및 취소)
제 47조 (입학절차)
-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3.02.26, 19.02.15)
-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하며,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 한다.(항신설 07. 9. 5)
제 48조 (등록)
- ① 제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수의학과․간호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치의학과․약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5.02.27, 20.01.07)
- ② 교내 전학 또는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대학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외국인 유학생의 2학년 진학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70퍼센트 범위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18.05.28, 18.12.20.)
- ④ 전학․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비율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0조 (절차)
제 51조 (재학연한)
제 52조 (과목이수)
- ① 교내 전학 또는 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학부(과) 소정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기득학점 중 당해학부(과)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3조 (휴학절차)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3.05.27, 20.01.07)
- ② 병역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자는 입영 전에 학장에게 신고하고 입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창업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3.02.26, 14.06.23, 20.01.07)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신설 13.05.27, 20.05.19)
제 54조 (휴학기간)
제 55조 (복학)
-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의 경우라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 ②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휴학종료 시기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로 하며 학기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가 있어 4분의 3이상을 수강할 수 있을 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6조(퇴학)
제 57조 (당연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신청에 의거 제적한다.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6.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제 5 장 교과의 이수
제 58조 (교과)
- ① 본교의 교과는 교과목별로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부전공과목으로 하며, 전공과목은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과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학생을 위한 기초필수과목을 둘 수 있다.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의 교과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교양과목은 예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11.8.26, 15.02.27, 20.01.07)
- ③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생은 제60조의 이수학점 이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전공필수과목으로 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공필수과목에 가산되는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여학생의 실습기간은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10.6.10)
- ④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을 선택하는 경우는 군사학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⑤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9.11.16)
제 59조 (교양 및 전공이수)(20.01.07)
- ① 교양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체능계의 각 계열에서 균형 있게 선택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1.07)
- ② 학생은 다음 제1호의 최소전공을 이수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2호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1. 최소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에서 정한 기본적인 학점을 이수하는 전공
2. 심화전공: 최소전공 이외,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는 전공
3.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4.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5. 연계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가 서로 연계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공
6. 융합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융합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과는 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 ③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42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21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⑤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6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⑥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07)
제 60조 (교과과정)
- ① 각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1.8.26, 11.10.19. 12.2.27, 15.02.27, 15.09.14)
- ③ 학생은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취득학점 기준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삭제 12.12.21)
- ⑤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는 제39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 전공 선택과목 소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16.03.31)
- ⑥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 및 법과대학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1.8.26., 14.01.29, 20.01.07)
- ⑦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자의 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며, 기타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⑧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는 부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10.6.10. 11.8.26, 14.01.29, 20.01.07)
- ⑨ 부전공과목의 소정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에 갈음하여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⑩ 일반선택과목은 전공학부(과) 이외의 학부(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⑪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4학년 1학기 이후에 본교의 석사학위과정(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양과정에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12.2.27)
- ⑫ 선수,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선수, 후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⑬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시행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또는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해당학과 편제 완성 연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대체 이수할 수 있다.(18.02.28)
제 61조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주문식교육과정, 산학연협동과정, 산업체위탁과정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4.10.30)
-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별표1-1]과 같다.
-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 정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및 운영위원회, 학생의 보호 및 경비 부담,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등으로 정한다.(신설 14.10.30, 15.12.31)
제 62조 (공학교육인증)
-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3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 ①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2.2.27)
- ② 교육과정의 공동운영과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4조 (이수단위)
제 65조 (수업시간표)
제 66조 (수강신청과 승인)
-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학장에게 수강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대학의 교류학생으로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는 자매결연대학에 수강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일단 승인된 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④ 학사과정에 학점이월제를 둘 수 있으며 학점이월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3.08.26)
제 67조 (이수단위)
- ① 수업은 학기 중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및 성인학습자반 수업은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다.(16.03.31)
- ② 수업방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6.03.31)
제 68조 (시험)
- ①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3.02.26)
제 69조 삭제 (16.03.31)
- ① 삭제(16.03.31)
- ② 삭제(16.03.31)
제 70조 (수험자격)
제 71조 (성적평가)
- ①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2.27)
- ②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D⁰등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12.2.27)
-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0점이 된다.
제 72조 (성적경고)
- ① 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08.12.17, 12.02.27, 15.02.27, 20.01.07)
- 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73조 (학점의 인정)
-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 ③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한다.
- ④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으로 한다.(항신설 07. 9. 5, 개정 20.08.26)
- ⑤ 교육과정 개설과목 중 언어교육원에 특별강좌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신설 07. 9. 5)
- ⑥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항신설 08. 5. 27)
- ⑦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16.11.24)
제 74조 (다른 대학의 학점교류)
- ① 학생이 본교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지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다만 편입학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국내․외 대학(교)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학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5조 (학점의 인정시기)
제 76조 (학기당 취득학점)
- ①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하인 학과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3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자)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직과정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자는 21학점으로 하되,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와 HRC(Honor Student of Residential College) 참여자는 기본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는 매 학기 22학점까지,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또는 총장이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학점(의과대학 의학과는 3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TOPIK3급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10.02.26, 11.08.26, 12.02.27, 15.02.27, 15.09.14, 17.08.02, 18.02.28, 18.12.20, 20.01.07)
- ② 현장실습, 계절수업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다만,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생은 현장실습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이 당해 학년도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07. 9. 5, 단서 신설 10. 2. 26, 16.03.31)
제 77조 (졸업 및 수료학점)
-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또는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학과 또는 전공별 졸업학점에 10학점이 추가된다.(10.02.26)
- ②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11.08.26, 15.02.27)
- ③ 각 학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10. 2. 26, 15.09.14)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학생)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수는 각각 30학점, 60학점, 90학점, 120학점으로 한다.
2.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으로 한다.
3.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으로 한다.
4.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8학점, 75학점, 113학점, 150학점으로 한다.
5.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40학점, 80학점, 120학점, 1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1학년에서 4학년은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본다.(단서 신설, 20.01.07) ④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교양과목 및 기초필수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을 1학기 이상 재이수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에 이수한 기초필수과목 중 성적이 C0이하인 과목을 전부 재이수하여야 한다.(10.02.26, 11.08.26, 15.02.27, 16.11.24, 19.02.15, 20.05.19)
1. 각 학기에 배정된 기초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19.02.15)
2. 당해 학년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신설 19.02.15)
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유급되기 전 취득한 전공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되, 유급된 당해 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전공과목을 전부 재이수 하여야 한다. (15.02.27)
1.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15.02.27)
2.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87 미만인 경우(15.02.27, 16.11.24, 18.02.28)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총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제외)(15.02.27)
⑥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년 이상의 학생은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을 반드시 수강하되 중도에 수강 취소할 수 없으며,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은 1.75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급된다.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全 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12.06.25, 12.8.31)
⑦ 간호대학에 편입학한 자 중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인정받지) 못한 자는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08.12.17, 12.06.25)
⑧ 약학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1. 당해 학년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중 2개 이상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당해 학년 전 과목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1.87점 미만인 경우
⑨ 치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치의예과 기초필수과목을 이수하지(인정받지) 못한 자는 치의예과 2학년의 모든 기초필수과목을 선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26)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C⁰ 등급 미만인 경우
제 78조 (졸업논문 등)
- ①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과(전공)에 따라 소속 학생에 대하여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 학과(전공) 등은 따로 정한다.
- ② 실기발표는 사전에 공고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발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발표는 논문작성 제출과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하며, 공동발표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하며, 학부(과) 또는 대학 단위의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과목과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9조(졸업논문 지도교수)
- ①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학년초까지 학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 전임교원이 부족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0조 (졸업논문의 심사)
제 80조의 2 (평생지도교수제)
- 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해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 ②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7. 9. 5)
제 81조 (졸업논문 불합격자)
제 82조 (학년수료증)
제 83조 (졸업의 인정과 학위수여)
-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합격한자로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3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2의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별지서식 2-2의 영문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07. 9. 5, 07.12.21, 08. 2.26, 09.11.16, 12.02.27, 15.09.14)
- ② (삭제 12.12.21)
-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07.09.05, 09.11.16, 12.02.27)
제 83조의 2 (학사학위취득유예)
-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83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19.02.15)
- ②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위한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0.2.26, 19.02.15)
제 84조 (재학기간 연장)
제 85조 (명에졸업증서 수여)
- ① 학사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본교 발전과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6조 (졸업의 취소)
제 6 장 학 생
제 87조 (학생자치기구)
- ①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8조 (학생회비)
제 89조 (학생지도)
제 90조 (금지사항)
제 91조 (간행승인)
제 92조 (장학금)
제 93조 (교칙준수)
제 94조 (결석신고)
제 95조 (포상)
제 96조 (징계사유 및 절차)
-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과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신설 08. 2.28)
4.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신설 08. 2.28)
5.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 ② 징계처분은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 처분은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08. 2.26.)
제 97조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② 전항의 유기정학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한부 정학을 말하며 무기정학은 30일을 초과하는 무기한 정학을 말한다.
제 97조의 2(장애학생 지원)
제 7 장 등록금
제 98조 (등록금심의위원회)
-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본 대학교에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11.2.18)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11.2.18)
제 99조 (신입학자 등의 등록금)
제 99조의 2 (재학생의 등록금)
- 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11.2.18)
- ②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11.2.18)
제 100조 (휴학자의 등록금)
제 101조 (결석자 등의 등록금)
제 102조 (결석자 등의 등록금)
제 103조 (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11.2.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0.6.10, 11.2.18)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11.2.18)
제 8 장 특종생
제 104조 (입학허가)
제 105조 (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
- ①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으며 자매결연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② 기타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6조 (이수)
제 107조 (편입학)
제 108조 (학칙준용)
제 109조 (위탁생 입학허가)
- ① 정부 각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에게는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생으로서 본교에서 과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학한 자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110조 (위탁생의 당연제적)
제 111조 (시간제 학생 등록)
- ① 시간제학생 등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간제학생의 등록은 전일제학생의 시간제등록과 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전일제학생의 시간제등록과 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 허용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③ 시간제학생 등록 대상자의 자격, 선발방법, 등록금의 책정과 학점신청기준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11.2.18)
제 112조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8.3)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신설 2011.8.3)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신설 2011.8.3)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일 것(신설 2011.8.3)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일 것(신설 2011.8.3)
-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신설 2011.8.3)
- ③ 총장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1.8.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여하는 학사학위의 종별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서식 2-1의 학위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07.12.21, 11.8.3)
제 113조 (명예학생(청강생) 선발 및 수료증 수여)
- 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명예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선발 및 수료절차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4조 (목적)
제 115조 (과목, 기간 등)
제 116조 (비용징수)
제 9 장 자체평가
제 117조 (자체평가)
-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9. 2.27.)
제 10 장 학칙개정
제 118조 (학칙개정)
- 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교수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09.02.27, 19.04.15)
- ② 학칙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11.12.30)
- ③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은 정지된다.(16.10.18)
제 11 장 보칙
제 119조 (시행규칙)
부 칙
부 칙 (52. 10. 28 문고 제1489호)
- ① 본 학칙은 195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③ 부설 연구시설, 직제(교수회 포함) 및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대학원위원회(박사학위수여 포함), 공개강좌,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편입학, 전입학 및 교내 전학, 전과는 본 학칙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당분간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53. 10. 16 문고 제2803호)
부 칙(55. 8. 19 문고 제2697호)
- ①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57. 6. 5 문고 제1278호)
부 칙(57. 8. 31 문고 제1278호)
부 칙(59. 4. 28 문고 제1347호)
부 칙(59. 8. 31 문고 제3092호)
부 칙(60. 2. 20 문고 제49호)
부 칙(61. 3. 23 문고 제1349호)
부 칙(63. 6. 21 문관행 1041.3682)
-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학칙 개정 당시 존치하는 다음 학과는 1965년 2월 말일까지 존치한다.
별 표
[별표 1] 2020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표
전주캠퍼스
대학 |
모집단위명 |
입학정원 |
개설전공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100 |
간호학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50 |
건축공학 |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
83 |
고분자·나노공학(42), 유기소재섬유공학(41) |
|
기계공학과 |
62 |
기계공학 |
|
기계설계공학부 |
75 |
기계설계공학(56),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19) |
|
기계시스템공학부 |
74 |
응용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
|
도시공학과 |
21 |
도시공학 |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40 |
헬스케어기기공학, 헬스케어정보공학 |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37 |
산업정보시스템공학 |
|
소프트웨어공학과 |
23 |
소프트웨어공학 |
|
신소재공학부 |
119 |
금속시스템공학(37), 전자재료공학(41), 정보소재공학(41) |
|
양자시스템공학과 |
15 |
양자시스템공학 |
|
융합기술공학부 |
53 |
IT융합기전공학(26), IT응용시스템공학(27) |
|
전기공학과 |
42 |
전기공학 |
|
전자공학부 |
157 |
나노전자공학, 융합IT공학, 제어로봇공학, 정보통신공학, 창의융·복합시스템공학 |
|
컴퓨터공학부 |
75 |
컴퓨터공학 |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
136 |
자원·에너지공학(40), 토목공학(57), 환경공학(39), 에너지융합공학 |
|
화학공학부 |
90 |
나노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
|
항공우주공학과 |
36 |
항공우주공학 |
|
IT정보공학과 |
38 |
IT정보공학 |
|
글로벌프런티어 칼리지 |
국제이공학부 |
10 |
엔지니어링사이언스 |
국제인문사회학부 |
20 |
지미카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 |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유통학부 |
42 |
농업경제학(22), 식품유통학(20) |
농생물학과 |
31 |
농생물학 |
|
동물생명공학과 |
27 |
동물생명공학 |
|
동물자원과학과 |
32 |
동물자원과학 |
|
목재응용과학과 |
25 |
목재응용과학 |
|
산림환경과학과 |
29 |
산림환경과학 |
|
생명자원융합학과 |
10 |
생명자원융합학 |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27 |
생물산업기계공학 |
|
생물환경화학과 |
32 |
생물환경화학 |
|
식품공학과 |
46 |
식품공학 |
|
원예학과 |
27 |
원예학 |
|
작물생명과학과 |
31 |
작물생명과학, 미래농생명산업 |
|
조경학과 |
19 |
조경학 |
|
지역건설공학과 |
29 |
지역건설공학 |
|
사범대학 |
과학교육학부 |
60 |
물리교육(15), 생물교육(15), 지구과학교육(15), 화학교육(15), 통합과학교육 |
교육학과 |
15 |
교육학 |
|
국어교육과 |
20 |
국어교육 |
|
독어교육과 |
10 |
독어교육 |
|
수학교육과 |
20 |
수학교육 |
|
역사교육과 |
12 |
역사교육 |
|
영어교육과 |
20 |
영어교육 |
|
윤리교육과 |
15 |
윤리교육 |
|
일반사회교육과 |
12 |
일반사회교육 |
|
지리교육과 |
11 |
지리교육 통합사회교육 |
|
체육교육과 |
20 |
체육교육 |
대학 |
모집단위명 |
입학정원 |
개설전공 |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과 |
27 |
사회복지학 |
사회학과 |
31 |
사회학 |
|
신문방송학과 |
21 |
신문방송학, 스마트융합미디어학 |
|
심리학과 |
26 |
심리학 |
|
정치외교학과 |
49 |
정치외교학, 동아시아·다문화 |
|
행정학과 |
40 |
행정학 |
|
상과대학 |
경영학과 |
110 |
경영학 |
경제학부 |
66 |
경제학, 금융·연금경제학 |
|
무역학과 |
98 |
무역학 |
|
회계학과 |
55 |
회계학, 연금관리학 |
|
생활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
30 |
식품영양학 |
아동학과 |
22 |
아동학 |
|
의류학과 |
25 |
의류학 |
|
주거환경학과 |
27 |
주거환경학, 실내디자인 |
|
약학대학 |
약학과 |
【30】 |
약학 |
예술대학 |
무용학과 |
22 |
발레·컨템포러리재즈, 한국무용, 현대무용 |
미술학과 |
32 |
가구조형디자인, 서양화, 조소, 한국화 |
|
산업디자인학과 |
36 |
시각영상디자인, 제품디자인 |
|
음악과 |
26 |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예술융합창작 |
|
한국음악학과 |
26 |
기악, 성악·작곡·이론 |
|
의과대학 |
의예과 |
142 |
의학 |
≪의학과≫ |
≪142≫ |
||
인문대학 |
고고문화인류학과 |
24 |
고고문화인류학, 유무형문화유산학 |
국어국문학과 |
31 |
국어국문학, 문화ICT학 |
|
독일학과 |
30 |
독일학, 독일EU통상학 |
|
문헌정보학과 |
32 |
문헌정보학, 신한류문화콘텐츠 |
|
사학과 |
41 |
사학 |
|
스페인·중남미학과 |
32 |
스페인·중남미학, 라틴아메리카통상학 |
|
영어영문학과 |
44 |
영어영문학 |
|
일본학과 |
28 |
일본학, 일본지역학, 일본통상학 |
|
중어중문학과 |
41 |
중어중문학, 중국지역학, 범중화권문화·비즈니스학 |
|
철학과 |
32 |
철학, 공공행정인문학 |
|
프랑스·아프리카학과 |
33 |
프랑스·아프리카학, 아프리카통상학, 영상미디어인문학 |
|
자연과학대학 |
과학학과 |
18 |
과학학 |
물리학과 |
29 |
물리학 |
|
반도체과학기술학과 |
29 |
반도체과학기술학 |
|
생명과학부 |
63 |
분자생물학(33), 생명과학(30) |
|
수학과 |
25 |
수학 |
|
스포츠과학과 |
13 |
스포츠과학 |
|
지구환경과학과 |
28 |
지구환경과학 |
|
통계학과 |
33 |
통계학 |
|
화학과 |
50 |
화학 |
|
치과대학 |
치의예과 |
40 |
치의학 |
≪치의학과≫ |
≪40≫ |
||
|
공공인재학부 |
35 |
공공정책학 |
|
스마트팜학과 |
30 |
스마트팜 |
합계 |
17학부 74학과 |
3,680 |
|
※ 개설전공 중 밑줄 친 부분은 복수연계·융합전공으로만 운영함
※【 】은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편입학으로 선발하는 입학정원이며, 2022학년도부터 통합6년 신입학으로 선발하는 입학정원임
※ ≪의학과≫ 및 ≪치의학과≫의 입학정원은 각각 의예과·치의예과의 본과 인원으로 ≪ ≫밖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특성화캠퍼스
대학 |
모집단위명 |
입학정원 |
개설전공 |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
50 |
수의학 |
《수의학과》 |
《50》 |
||
환경생명자원대학 |
생명공학부 |
70 |
생명자원소재공학, 환경생명공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27 |
생태조경디자인학 |
|
한약자원학과 |
21 |
한약자원학 |
|
합계 |
1학부 3학과 |
168 |
|
※《수의학과》의 입학정원은 수의예과의 본과 인원으로 《 》밖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총계(전주 캠퍼스, 특성화캠퍼스)
대학 |
모집단위명 |
입학정원 |
개설전공 |
전주캠퍼스 |
17학부 74학과 |
3,680 |
120 |
특성화캠퍼스 |
1학부 3학과 |
168 |
5 |
총계 |
18학부 77학과 |
3,848 |
125 |
[별표 1-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학사과정
대학 |
계열 |
학과․전공명 [협약기관] |
입학정원 |
설치·운영기간 |
농업생명과학대학 |
자연계열 |
농생명과학과[고창군 외] |
30 |
20.03.01.~24.02.29. |
농업생명과학대학 |
자연계열 |
농업시스템학과(장수군) |
30 |
19.03.01.~23.02.28. |
[별표 2]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 명칭 및 수
대학(원) |
행정실 명칭 |
행정실 수 |
공과대학 |
공과대학․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
1 |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
통합행정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
1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
1 |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
통합행정실 |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인문대학 통합행정실 |
1 |
인문대학 |
||
사범대학 |
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 통합행정실 |
1 |
생활과학대학 |
||
상과대학 |
상과대학 행정실 |
1 |
간호대학 |
간호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통합행정실 |
1 |
의과대학 |
||
치과대학 |
||
예술대학 |
예술대학 행정실 |
1 |
약학대학 |
약학대학·자연과학대학 통합행정실 |
1 |
자연과학대학 |
||
수의과대학 |
수의과대학·환경생명자원대학 통합행정실 |
1 |
환경생명자원대학 |
||
계 17 |
|
10 |
[별표 3] 학위종별
학위종별 |
졸업대학 |
학부(학과) |
간호학사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경영학사 |
상과대학 |
경영학과, 회계학과 |
경제학사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유통학부 |
상과대학 |
경제학부 |
|
공학사 |
공과대학 |
각 학부(학과) |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
국제이공학부 |
|
농업생명과학대학 |
목재응용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
|
교육학사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농학사 |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농생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농생명과학과(고창캠퍼스 계약학과), 농업시스템학과(계약학과) |
디자인학사 |
생활과학대학 |
실내디자인 |
예술대학 |
산업디자인학과 |
|
무용학사 |
예술대학 |
무용학과 |
문학사 |
사범대학 |
지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
사회과학대학 |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동아시아·다문화 |
|
생활과학대학 |
아동학과 |
|
인문대학 |
각 학과〔문헌정보학과,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영상미디어인문학, 공공행정인문학 제외〕 |
|
문헌정보학사 |
인문대학 |
문헌정보학과 |
미술학사 |
예술대학 |
미술학과 |
상학사 |
상과대학 |
무역학과 |
약학사 |
약학대학 |
약학과 |
의류학사 |
생활과학대학 |
의류학과 |
수의학사 |
수의과대학 |
수의학과 |
음악학사 |
예술대학 |
음악과, 한국음악학과 |
의학사 |
의과대학 |
의학과 |
치의학사 |
치과대학 |
치의학과 |
이학사 |
사범대학 |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
|
자연과학대학 |
각 학과(학부)〔스포츠과학과 제외〕 |
|
환경생명자원대학 |
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
정치학사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조경학사 |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
체육학사 |
사범대학 |
체육교육과 |
자연과학대학 |
스포츠과학과 |
|
행정학사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공공정책학사 |
|
공공인재학부 |
국제학사 |
글로벌프런티어 칼리지 |
국제인문사회학부 |
국제통상학사 |
인문대학 |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
영화영상미디어학사 |
인문대학 |
영상미디어인문학 |
공공행정인문학사 |
인문대학 |
공공행정인문학 |
국제개발협력학사 |
|
국제개발협력학 |
미래농생명산업학사 |
농업생명과학대학 |
미래농생명산업 |
연기금관리학사 |
상과대학 |
연금관리학 |
예술학사 |
예술대학 |
예술융합창작 |
[별표 4] 부속시설
구분 |
명칭 |
부속시설 |
공동실험실습관, 교원양성지원센터(이상 교무과), 보건진료소, 신문방송사, 부안학술림관리관및연수관, 체육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인권센터, 행복드림센터, 학군단(이상 학생과), 고창캠퍼스 관리본부(기획과), 교육성과관리센터(성과관리부), 방사선안전관리소(시설관리과), 과학영재교육원, 출판문화원,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지역혁신협력실(이상 산학협력단), 연구실안전관리센터(산학협력과), 역사관(홍보실), 자연사박물관(이상 발전지원부), 창업보육센터, 희망전북창업보육센터(이상 창업지원단), 원격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 공과대학부속공장, 공과대학자동차산학협력원(이상 공대),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동물사육장, 농업생명과학대학학술림, 목재가공지원센터(이상 농생대),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상 사대), 기록관리학교육원, 인문융합학부(이상 인문대), 실험동물센터,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상 수의대), 환경생명자원대학부속실습장(환생대) |
특별사업단 |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국제협력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기획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혁신교육개발원) |
학교기업 |
전북대햄, 전북동물의료센터, 전북대학교 에코하우징(이상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