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05. 04. 13 규칙 제52호
개정 06. 04. 19 규칙 제60호
개정 08. 02. 26 규칙 제74호
개정 09. 01. 07 규칙 제82호
개정09. 02. 27 규칙 제84호
개정 10. 02. 26 규칙 제97호 개정 12.05.18. 규칙 제125호
개정 12.06.25. 규칙 제127호
개정 13.02.26. 규칙 제137호
개정 14.02.20. 규칙 제152호
개정 15.09.14. 규칙 제169호
개정 17.12.28. 규칙 제199호
개정 18.02.28. 규칙 제201호
개정 19.01.08. 규칙 제210호
개정 20.05.19. 학칙 제229호
개정 06. 04. 19 규칙 제60호
개정 08. 02. 26 규칙 제74호
개정 09. 01. 07 규칙 제82호
개정09. 02. 27 규칙 제84호
개정 10. 02. 26 규칙 제97호 개정 12.05.18. 규칙 제125호
개정 12.06.25. 규칙 제127호
개정 13.02.26. 규칙 제137호
개정 14.02.20. 규칙 제152호
개정 15.09.14. 규칙 제169호
개정 17.12.28. 규칙 제199호
개정 18.02.28. 규칙 제201호
개정 19.01.08. 규칙 제210호
개정 20.05.19. 학칙 제22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6. 4.19.)
제2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교육조직 및 학위과정)
- ①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과 전문석 · 박사학위 통합 과정, 전문석사·학술박사 복합학위(이하"복합학위"라 한다) 과정을 둘 수 있다.(06. 4.19, 08.2.26)
제4조 (학생정원)
본 대학원의 학생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06. 4.19.)
- 1. 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10명(신설 06. 4.19.)
- 2.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40명(호 변경 06. 4.19.)
- 3. 각 대학원은 입학정원 내에서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08.2.26)
제 2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제5조 (수업연한)
- ① 대학원 각 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 4년
2. 전문박사학위과정 : 2년
3. 전문석/박사학위통합과정 : 4년(신설 06.4.19.)
4. 전문석사·학술박사복합학위과정 : 7년(신설 08.2.26)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9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문석사학위 과정은 6월, 전문석 · 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년의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06.4.19.)
제6조 (재학연한)
-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최소 수업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12년(휴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신설 08.2.26)
-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번호 변경 08. 2.26)
제7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2주(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8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개시일로 한다.
제9조 (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전문석사학위과정
-
가. 전문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삭제 06.4.19.)
다.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의학전입문시험(MEET)에서, 치의학전문석사학위 과정은 치의학입문시험(DEET)에서 당해 년도에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 자 (06.4.19.)
라.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기타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06.4.19) - 2. 전문박사학위과정
-
가. 의학전문대학원 (06. 4.19.)
의사면허 소지자 중 의무석사학위 또는 의학석사학위 소지자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06.4.19.)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치의학전문석사학위 또는 치의학석사 학위 소지자 - 3. 전문석/박사학위통합과정 (신설 06.4.19.)
-
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사학위 및 의사면허소지자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사학위 및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제10조 (입학전형방법)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06. 4.19.)
- ② (삭제 06.4.19.)
제11조 (입학허가 및 취소)
- ①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입학예정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06. 4.19.)
- ②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 (신설 06.4.19.)
제12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 등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의 2 (복합학위과정생 선발 및 등록)
- ①전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중 입학정원의 5%이내에서 복합학위과정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②복합학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한다.
- ③각 대학원장은 복합학위과정생으로 등록한 자의 명단을 등록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조신설 08. 2.26) .
제13조
(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나 중도 수료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제적
제14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06.4.19.)
-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6.4.19.)
제15조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학생을 제적한다.(06.4.19.)
-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4.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회 이상 유급된 자 (06.4.19.)
- 5.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학위 수여
제16조 (전문석사학위 수여)
전문석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에 합격한 자에게 각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단, 논문심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06. 4.19, 08.2.26, 09.1.7)
-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 2. 제5조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 3. (삭제 06.4.19.)
제17조 (전문석사학위 논문심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6.4.19.)
제18조 (전문석사학위 졸업시험)
전문석사학위 졸업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06.4.19.)
제19조 (전문박사학위 수여)
전문박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06.4.19, 08.2.26, 09.1.7)
-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제5조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 4. 입학 후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
- 5.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19조의 2 (복합학위 수여)
복합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북대학교 의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 학칙의 학위수여와 관련된 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조신설 08. 2.26, 09.1.7)
제19조의 3 (복합학위과정 중도 포기자의 학위수여 )
- ① 복합학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 의견서 및 학위과정 포기 신청서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대학원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복합학위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신설 08. 2.26, 개정 10. 2.26)
제20조 (전문박사학위 종합시험)
전문박사학위 종합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06.4.19.)
제21조 (전문박사학위 외국어시험)
- ①전문박사학위 과정 외국어 시험과목은 일반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06.4.19.)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각 대학원 입학시험 중 영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 및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06.4.19.)
제22조 (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
- ①전문박사학위 논문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6.4.19.)
- ②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과와 학점이수
제23조 (교과)
- ①본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②복합학위과정은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과 대학원 학술박사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과정이며,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신설 08. 2.26)
제24조 (이수학점)
본 대학원 과정별 교과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80학점 이상(신설 06.4.19.)
- 2.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160학점 이상(호 변경 06.4.19.)
- 3. 전문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호 변경 06.4.19.)
- 4. 전문석 · 박사학위과정은 60학점이상 (신설 06.4.19.)
- 5. 의학복합학위과정은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80학점 이상과 학술박사 학위과정 36학점 이상(신설 08. 2.26)
- 6. 치의학복합학위과정은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60학점 이상과 학술박사 학위과정 36학점 이상(신설 08. 2.26)
제24조의 2 (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
제12조2에 의하여 복합학위과정에 선발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복합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조신설 08. 2.26)
제25조 (학기당 취득 학점 수)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매학기 24학점(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30학점), 전문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다.(06.4.19.)
제26조 (수료성적 및 유급)
- ①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취득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70점 이상이라도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이상이 70점 미만일 경우엔 유급되며,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06.4.19., 09. 2.27)
- ②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별로 60점이상을 취득하고 모든 과목의 성적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70점이상이라도 당해 학년에 배정된 총 학점의 3분의 1이상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유급 되며,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전 전공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06.4.19.)
- ③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별로 60점이상을 취득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한다.(06.4.19)
제27조 (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29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은 매 학년말로 한다.
제30조 (수료증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 (협동강의)
- ① 본 대학원생이 재학기간 동안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06.4.19.)
- ② 국내 · 외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생
제32조 (논문연구생 및 연구생)
- ①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위 취득시까지 논문연구생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4년제 대학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3조 (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별지서식 2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8 장 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
제34조 (교수회의)
- ①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 ② 교수회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 ③ 교수회의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 4. 시험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 (대학원위원회)
-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06.4.19.)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위과정의 신설 및 명칭변경, 폐지 등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공개강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06.4.19.)
제36조 (복합학위위원회)
- ①복합학위과정생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학위위윈회를 둘 수 있다.
- ②복합학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08. 2.26)
제37조 (준용)
본 학칙에 규정된 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대학교학칙」 및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06.4.19, 조번호 변경 08. 2.26)
부 칙(규칙 제 52 호, 05. 4. 1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학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 ③ (동전) 현 치과대학 최저학년 과정에서 이수 학점이 부족한 경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 한다.
부 칙(규칙 제 60 호, 06. 4. 19)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의학전문대학원의 행위는 이 학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74호, 08. 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2호, 09.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4호, 09. 2.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7호, 10. 2. 26)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5호, 12.05.18)
이 학칙은 2012. 7. 22.부터 시행한다.(12. 6. 25)
부 칙(규칙 제127호, 12.06.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7호, 13.0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52호, 14.02.20)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적평균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평균은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별표5내지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성적평균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평균은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별표5내지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부 칙(규칙 제169호, 15.09.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9호, 17.1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01호, 18.0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10호, 19.01.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제229호, 20.05.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문대학원 학위종별
학위종별 | 졸업대학원 | 학위과정 |
---|---|---|
의무석사 | 의학전문대학원 | 전문석사학위과정 |
의무박사 | 의학전문대학원 | 전문박사학위과정 |
의학박사 | 의학전문대학원 | 복합학위과정 |
치의학전문석사 | 치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
치의학전문박사 | 치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박사학위과정 |
치의학박사 | 치의학전문대학원 | 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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